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중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동안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의 주요 내용과 장점,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층: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장년층: 35세 이상 64세 이하로, 장기 실업 상태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지원 조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은 학력, 경력 등의 요건을 따져야 하며, 중장년층은 장기 실업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2. 워크넷(고용 24)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하기
-(*워크넷과 고용 24가 통합되어 고용24가 운영)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기)
3.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 1개월 이내에 통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7.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8.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